영유아 보육·교육 사무 교육부 일원화…2024년 6월부터 시행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본격화…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진=연합뉴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본격화…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진=연합뉴스

[교육정책뉴스 허어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이하 유보통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과거에도 유보통합 정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되어 있어 실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가 교육부로 단일화됨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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