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교육정책뉴스 오지현 인턴기자]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3‧1운동, 4‧19혁명, 5‧18민중항쟁의 후예들답게 역사의 흐름을 또 한 번 바꿔놓았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는 아직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른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결국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절박한 인권의 문제이자 정치적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역사상 최초의 삭발과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그동안 어른들(비청소년들)은 나이를 근거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것을 규제해 왔다. 특히 선거권에 있어서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한다",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기에 책임감과 판단력이 부족하다", "공부할 시기에 정치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너무 오랫동안 유예시켜 왔다. 그 결과 OECD 35개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만 19세 선거연령인 나라가 되었다.
  
지난번 청와대에서 발표한 개헌안 내용에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선거연령 하향의 시대적 정당성과 청소년의 요구에 응답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핑계로 선거법 개정을 ‘개헌 이후’로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4월 국회에서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13일 선거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4월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도 시민이기에, 공동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자신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발언하고 행동할 권리를 보장받아 마땅하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모든 청소년의 현실에 인권이 꽃을 피우는 그날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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